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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문 성 미

 

3년간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목돈을 정부가 마련해주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저소득층 목돈 마련과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이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이상이 되어야 하며 3년 이내 탈수급 하는 것이 지원 조건이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4인가구 기준 정부가 매월 46~61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탈수급 시 4인 가구 평균 2,000만원과 이자를 적립할 수 있다.

단 근로소득장려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이면 가입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 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과 이자 수급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적립금은 주택구입과 임대, 자녀의 교육과 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행정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의 100%에 대해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해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5월부터 11월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5월·8월·10월에 1일부터 10일까지 분할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 가구가 일을 통한 자립의 꿈을 실현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잘 활용하여 저소득 가정에 작은 희망의 열매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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