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문모(53)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주운전도 아닌 무면허운전에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여러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문씨는 2017년 1월 3일 오후 1시 45분경 제주시 오등동 소재 노인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노모를 부양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2008년 무면허운전, 2015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불법성이 크고, 교통법률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경에는 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비록 이종의 범죄(공무집행방해죄 등)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