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 제주 대표 브랜드인 '제주마씸' 제주마씸은 2008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표권등록을 했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등록한 '제주마씸'과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표기해 제품을 판매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회사 대표이사 김모(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주시 소재 본인의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등록한 '제주마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표기한 비타민 캔디 등 시가 17억6500여만원 상당을 제주도내 관광상품 소매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강 판사는 "상표법위반 범행이 기간이 짧지 않고, 침해행위로 생산해 판매한 제품 가액 총액이 거액인 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는 사용기간으로 한 상표사용승인을 받았던 점, 제주마씸 상표를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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