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항으로 입항하던 선박이 자초됐다. 해경 조사결과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다가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8분경 연승어선 J호(37톤, 서귀포선적, 승선원 2명) 선장 최모(48 · 제주시 거주)씨가 어장을 확인하고 한림항으로 입항하던 중 비양도 남쪽 0.4km해상에서 저수심으로 인해 선박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해경서은 해경구조대와 경비함정, 방제정, 해양오염방제과 직원 및 한림안전센터 경찰관을 현장으로 신속히 보내 선장 최씨 등 2명을 구조하고, 만조시기에 맞춰 선단선 Y호(7.93톤)를 이용해 좌초된 선박을 한림항에 입항했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선장 최씨가 술을 마시고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측정 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상태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해경은 최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음주운항)로 입건하는 한편,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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