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사나 돌덩이들을 적재한 덤프트럭들이 적재함 덮개를 씌우지 않고 도로를 질주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뉴스제주

토사나 돌덩이들을 적재한 덤프트럭들이 적재함 덮개를 씌우지 않고 도로를 질주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는 적재불량의 덤프트럭이 적재함 덮개조차 씌우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당시 이 트럭의 적재함에는 돌덩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가득 실려 있었고 보기만 해도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트럭이 속도방지턱을 넘어갈 때면 돌덩이들이 들썩이며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적재불량의 덤프트럭이나 화물차는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적재불량의 차량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적재물 낙하에 따른 피해 발생이다.

   
▲ 최근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는 적재불량의 덤프트럭이 적재함 덮개조차 씌우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당시 이 트럭의 적재함에는 돌덩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가득 실려 있었고 보기만 해도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뉴스제주

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갑작스럽게 적재물이 낙하할 경우 후방에서 뒤따르던 운전자들에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의 덮개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적재불량의 차량은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4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집 운반시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밀폐형 덮개를 금속, 플라스틱 이외에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 운행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에 금속 이외에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금속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함께 설치해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제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적재불량의 차량들로 인해 연쇄추돌 등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뉴스제주

특히 적재함이 밀폐화될 수 있도록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고,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돼야 하며, 수집 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해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도기간 이후 4월부터는 개정된 덮개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낙하물이 발생하는 경우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정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적재불량의 차량들로 인해 연쇄추돌 등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