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미착공 건축물 47건에 대해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지난 2016년 3월 15일 기준 건축허가를 취득했지만,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지난 4월 28일까지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합당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이후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취소 신청 6건, 착공신고 17건, 착공연기신청 21건, 기타 9건 이 외 건축할 의사가 없는 47건에 대해 지난 1일자로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이번 건축허가 취소대상을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 19건, 공동주택 2건, 근린생활시설 11건, 숙박시설 8건, 창고시설 3건 등 총 47건이다. 

건축허가 취소된 건축물들은 최근 도내 부동산 호황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주 자금사정 악화나 토지매매 등의 사정으로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31건의 건축허가 건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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