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6시 35분경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가에서 부리고래과 돌고래 사체 1구가 발견됐다.

발견된 돌고래는 몸길이 4m에 둘레 2m 정도로, 죽은지 2~3일 정도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죽은 돌고래에서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최초 발견자(신고자) 오모(62세 서귀포시)씨에게 양도하려 했지만, 오씨는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에 해경은  행정절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경 죽은 돌고래를 예례동주민센터에 인계했다.

죽은 돌고래 사체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서귀포해경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혼획 등에 의한 고래류 사체 발생 건수는 총 14건이고, 그 중 2017년 현재까지 총 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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