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3차 과수발전계획에 의거 추진 될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예고했다.

이번 지침 개선은 그동안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지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5일간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차 협의를 거친 후 FTA기금지원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주요 지침 개선 사항으로는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사업대상자 기본요건에 '1997년 1월 15일 이후 신규 조성 감귤원이 없는 자'에서 사업대상 필지가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 감귤원 여부'로 개선됐다.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가입하지 않는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소농의 자격요건 조건을 강화해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닌 임차필지인 경우 최근 3년간 농지원부에 유지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해 일시적인 임차계약에 의한 소농 진입을 차단키로 하고, 친환경농가인 경우에는 최저점수제(총점 10점 미만 지원 제외) 적용을 제외해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또 2018년부터 재해예방용 난방기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돼 같은 목적의 사업비 소요가 많은 보온커튼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지원이 제외되고,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인 경우 수혜농가 확대를 위해 최근 10년 이내 5,000㎡ 이상 지원을 받았던 농가는 2019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심사표 배점도 일부 조정된다. 간벌인 경우 최근 5년간 실적 인정에서 최근 10년간 실적을 차등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배점을 당초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했다.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태풍 '차바' 피해 농가인 경우 배점 적용을 제외했고, 수출인 경우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수출 유지 기간에 따라 배점을 차등 부여하며,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해 보조금(60%)이 지원되는 성목이식사업인 경우 2019년부터 배점 적용이 제외된다.

신규 사항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농협에서 추진하는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실적) 농가에 대한 배점이 추가됐다.

도는 이번 지침 개선으로 지금까지 감귤비가림하우스 등 사업을 받지 못했던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지침 개선 사항을 행정시․읍면동과 지역 농․감협등에 통보해 농가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