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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두달만에 재차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출소 두달만인 2016년 10월 29일 낮 제주시 소재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1000만원과 통장 등을 훔친 것을 비롯해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8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0년 8월에 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년 11월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년 8월 10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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