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공장장을 폭행한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인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24)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장장 C씨(37)는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1시경 감귤작목반에 있는 숙소에서 쉬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공장장에게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해 처를 따라 방에 들어온 C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C씨의 머리와 팔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C씨는 3주간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7년 1월 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체류 만류기간이 2월 5일까지이지만,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신분이다.

황 판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피해자 C에 관하여 A의 처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됨)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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