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아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특히 이들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강간미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재판부는 '과거 일'이라며,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성범죄로 정식 재판에 올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치료강의 수강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범행 장소도 초등학교 운동장이다.

추행이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가 처벌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세미만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모(5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변씨는 2016년 8월 27일 낮 시간에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있던 A씨(8세·여)를 인적이 드문 학교 소각장 근처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도망가려는 A양의 특정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1996년에 강간미수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4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6년 12월 2일 오후 시간대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양(10세·여)에게 접근해 몸을 껴안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이같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제기 기일이 지나면서 이들에 대한 형량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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