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17년도 재산세 부과(7월)에 앞서 6월 16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서 레저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등),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급수·배수시설(송수관 등),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등), 기타 시설(기계식 주차장, 자동세차․세척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7651개 시설물이다.

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 관리 기관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실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한다.

지난해 제주시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은 수조 3913개, 지하수시설 1639개, 주유시설 804개, 가스관 407개, 기타 979개 등 7742개 시설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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