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산지에서 임산물의 재배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산지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인 경우에 한해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가능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으로 입목의 벌채 없이, 50cm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산지에서 재배 가능한 임산물 종류에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가 있다. 

수실류에는 밤, 잣, 호두, 재래감, 대추, 도토리, 은행 등이 있고, 버섯류는 표고버섯, 송이 등, 산나물류는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등이 해당한다.

약초‧약용류에는 참쑥, 하수오, 오미자, 산수유, 헛개나무, 초피나무, 황칠나무, 구지뽕나무 등이 있으며, 산림관상 식물류에는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등이 있다.

다만, 벌채를 수반하거나,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산지관리법 등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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