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재차 편의점에 찾아가 협박하다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복 협박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59)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3시경 제주시 중앙로 소재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업주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다음날인 21일 오후 7시 10분경 재차 편의점에 찾아가 "경찰서에 가서 다시 좋게 진술서를 잘 써라"며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시민과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주취폭력배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보복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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