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주장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들며 '정당방위'임을 주장하자, 강정마을회가 재차 반박하며 제주도의회의 국가폭력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폭행 피해자인 송강호 박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이 있었던 당시 해상은 해군기지 공사구역이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이루어 질 개연성이 없고, 다른 사진과 증거영상이 많이 있음에도 법원이 제출된 동영상 중 하나가 화면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은 유독 이 사건 하나만 언급함으로써 해군의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해군이 민간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행위는 수도 없이 많고 그 증거사진과 영상도 많이 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이 성명을 통해 주장한 정당방위도 사실상 물리적인 신체적 위해가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해군도 지난 과거를 묻으려만 하지 말고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며, 겸허하게 국민에게 봉사하고 받들 줄 아는 민주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을회는 "강정마을은 지난 10년간 국가공권력과 행정에 의한 제도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에 희생된 지역임을 이제는 밝혀내고 강정마을의 명예회복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의회에 즉각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국가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마을회는 "이미 2010년에 야5당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제도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임을 밝힌 바 있고, 2011년 제주도의회는 행정감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관련 행정적 오류와 언론에 노출된 제주해군기지 문제점에 대해 12권 분량의 보고서를 간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국회 예결산소의회에서 제주해군기지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문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설계오류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2016년에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 절차과정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나 갈등조정분과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돼 보고서 채택까지 이르지 못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회는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지금이야 말로 해묵은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정부를 이양 받았기에 내각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원희룡 도지사도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공동체 회복을 문재인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이때, 제주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강정마을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