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6월부터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교실'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 한 번쯤 접하게 되는 부동산 매매·상속·증여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을 안내해 일상생활에서 어렵게 느껴졌던 세금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잘 몰라서 받을 수 있었던 불이익 사례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갖춰야 할 서류와 절차, 세율, 감면 제도 등을 안내하고,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고납부 기간을 몰라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취득세의 신고 후 거래 해제를 하지 않아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례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세무교실을 운영한다.

시는 읍면동별로 자생단체 회의 등 일정에 맞춰 신청을 받은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무교실을 운영하며, 시가 자체 제작한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책자를 제공해 취득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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