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로비에 따라 설계 반영' 공무원 무더기 구속기소

   
▲ 제주지방검찰청 김한수 차장검사가 제주지역 교량 관급자재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제주

교량비리와 관련해 고위 공무원부터 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금품 로비에 연루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업무계통 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교량비리에 연루됐기 때문에 공무수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관피아'가 형성돼 부패의 고리 역할을 해 납품비리는 물론,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교량 관급자재의 질을 저하시켜 대형사고를 유발할 여지도 있다. 태풍 피해가 대표적인 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한북교 교량공사(22억3000만원)의 설계업체에 특정 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후 3000만원을 수수한 전직 제주시 건설국장 등 전현직 공무원 5명(현직 3명 포함)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또한 제주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공사 관급자재 납품의 알선 대가로 급여, 차량, 빌라 특혜분양 등 총 4억 8000만원을 수수한 전직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출신 등 알선브로커 2명과,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1명 등도 구속기소하거나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출신의 전직 공무원이 알선 브로커 역할을 하고, 이를 제주시 건설교통국장과 제주시 건설과장, 제주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직원에게 특정 공법 납품을 청탁했다.

토건주택회사 실질적 운영자는 납품로비 청탁을 한 브로커 역할을 한 전 건설교통국장에게 대가로 대가를 지급했다.

또한 당시 현직 공무원들에게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했다.

이들은 설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업체와 유착된 발주처 공무원들이 설계업체를 상대로 직접 특정업체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요구해 특정업체의 이익을 도모했다.

결국 교량 형식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발주처에서 설계계약 취지에 반해 관급자재 선정에 직접 관여해 뚜렷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관급자제를 선정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교량 공사비로 전용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조기발주 실적 거양을 위해 업체를 상대로 선급금 신청을 종용하는 풍조도 만연했다.

관련 업체는 제주시로부터 수수한 선급금을 타 용도로 전용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정산서류로 제출했다.

교량 형식을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타 지역은 교량 형식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용중이지만 제주는 아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한 후 사실상 운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공법 간 큰 차이가 없음에도 업체의 로비에 따라 설계에 반영돼 사실상 수의계약을 가능케 하는 구조이므로 심의위원회에서 특허공법 선정 필요 여부와 교량 형식에 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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