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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처와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전 처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2)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18년형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처 A씨(39)와 이혼한 박씨는 처가 B씨(42)씨와 불륜 때문에 이혼 당한 것이라 생각하던 중 A씨가 결혼 중 사용했던 보험금 등 3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흉기로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자신의 자택에서 흉기 2개를 소지하고, 제주시 소재 인근에서 기다리던 중 A씨와 B씨가 장난치는 것을 목격하자 격분, B씨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흉기를 찔렀다.

박씨는 전처 A씨가 도주하자 쫒아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B씨가 저지하자 재차 흉기로 찌르던 중 경찰에게 체포됐다. 박씨의 범행으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원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했고, 살인에 이르게 했다. 전 처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박씨의 범행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 처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로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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