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을 공사현장에 불법으로 고용하고, 공사 대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외국인을 폭행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 소재 빌라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광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22일 제주시 소재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57)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A씨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고용한 베트남인들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베트남인들이 관광으로 왔기 때문에 국내 취업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불법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재판부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출입국 관리법위반죄가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다만, 체류무자격자를 2일간 고용한 점과 폭행죄는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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