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26일 오전 6시 39분경 제주시 소재 모 보육원에서 남자 아이가 유기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유기된 남자 아이의 나이는 대략 3~4세 정도로 추정되지만, 말을 잘 하지 못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는 제주시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보육원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조사 중에 있다. 

형법상 일반유기죄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유기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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