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전벨트 착용도 미이행 … 업무상과실치사로 집행유예

   
 

고층 높이의 호텔 창문을 교체하던 인부가 추락해 숨진 사고는 고속작업대를 운행해 본 적도 없는 미자격자에게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 불감증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43)씨는 2016년 4월 제주시내 모 호텔 베란다 난간 교체공사를 위한 고소작업대 차량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자신이 직접 고소작업대 차량을 운전해야 하지만, 작업 당일 오후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이유로 한번도 조작을 해보지 않은 오모(37)씨에게 운전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24m 높이에서 옆으로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면서 고소작업대에 있던 홍모(48) 등 2명이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홍씨는 결국 사망했다. 또다른 한명도 크게 다쳤다.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와 오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법정에 회부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신재환 부장판사)는 작업을 지시하도록 한 김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작업을 한 오씨에게는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사망자 유족과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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