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희 서귀포시 조합장 ⓒ뉴스제주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이 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3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수협 홍석희 조합장(54)의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조합장 자격이 상실된 것은 김기홍(58) 제주 김녕농협 조합장에 이어 두번째다. 김 전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250만원이 확정돼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

현행법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 법률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

2014년 6월 개정돼 같은해 8월부터 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도 후보자 개인만 어깨띠를 두르거나 명함을 돌리는 행위, 전화를 통한 지지호소 등만 가능하다. 가족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홍 조합장은 지인들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면서 선거동향 파악과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조합장이 금품제공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에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홍 조합장은 재판에서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홍 조합장이 명부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조합장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홍 조합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서귀포시 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장 보궐선거는 30일 이내 치러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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