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뉴스제주

제주도내 무고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무고사범은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수사력 낭비로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이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는 것도 무고사범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무고죄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무고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총 17명의 무고사범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 중 12명은 정식재판에 회부했으며, 4명은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동안 무고사범이 7명인 점을 감안하면 곱절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검찰에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를 입증한 사건의 피고인으로, 실제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무고를 입증한 것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에 의해 처벌된다.

김모(29 · 여)씨는 A씨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강간죄로 고소했지만, 검찰 수사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 5월 31일자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강모(51 · 여)씨는 B씨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B씨에게 채권회수를 단념케 하기 위해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고소하다가 거짓으로 들통나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빚 1700만원을 대신 갚아줬던 남성이 해당 여성과 관계가 진전되지 않자, 1700만원의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받게 됐다.

일방적으로 폭행했지만,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쌍방폭행으로 만들려다가 들통난 사례도 많다.

유형별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한 피고인이 4명이며,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피고인은 5명, 성범죄 허위고소 유형은 4명, 개인적 악감정에 따른 보복목적 유형도 4명이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자신이 조사를 받고 있는 형사 사건에서 쌍방 사건으로 만들어 유리한 지위을 점하기 위해 상대방을 허위 고소하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고,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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