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4시 30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 지인의 집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지갑에서 110만원 상당의 엔화와 한화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일하러 갈때에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지인이 일하는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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