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하려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경찰에게도 발길질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을 저질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황미정)은 소방기본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19 구급대원 A씨는 2016년 10월 29일 새벽 0시 10분경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입가에 거품이 있는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의 협조를 받고 출동해 만취한 A씨를 깨우며 부축했다. 

이에 이씨는 소방대원 A씨에게 "손을 떼라"며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폭력을 제지하는 경찰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경찰차 내에서 욕설을 하며 경찰의 얼굴을 발로 찼다.

황 판사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을 구하러 출동한 소방공무원 등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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