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폐기)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시는 관내 등록된 339개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6월 한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대여업자 및 정비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폐기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및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50~300만원) 또는 행정처분(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이내 사업정지)하고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고발(100만원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2년이하 징역)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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