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말일까지 39일간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45개의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여행업 지도점검 중점대상은 2016년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로 우편물 반송 사업장, 보험 미가입 업체, 고질적 관광불편신고 접수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단휴·폐업 4개소 ▶변경등록 위반 26개소 ▶영업보증보험 미가입 15개소 등 총 45개소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완료했으며,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등록 유원시설업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조사결과 무등록 붕붕뜀틀(일명 방방)은 총 28개소로 조사됐고, 실내놀이공간 19개소, 야외 가설건축물 형태로는 9개소가 조사됐다. 

키즈카페 형태의 실내놀이 공간인 경우는 보험가입이 대체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6월 30일까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안전성검사'를 득한 후 신고토록 조치했고, 야외 시설물인 경우는 입지여건과 건축에 대한 사항을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폐쇄조치 및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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