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학교에서 말산업 실습목장 조성공사 중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인부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 사장과 소장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사장 고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현장 소장 박모(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해당 대학으로부터 말산업 실습목장 조성공사를 도급 받은 종합건설 소속 부장 겸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다.

고씨는 박씨가 소속된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도장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받은 기업의 운영주다.

2016년 8월 31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말산업 실습목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박씨와 고씨의 지시로 실내 마장동 천장 H빔에 들뜬 페인트 작업을 하던 인부가 2.1m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해 9월 4일 사망했다.

고씨와 박씨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게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법정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고씨의 경우 업무상과실시사죄로 처벌받았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모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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