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쌍둥이 형제가 가출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로 성매매를 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25)씨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 형제는 2016년 9월 26일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가출 청소년 A양(14 · 여)와 B양(15 · 여)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해 목포 소재 무인텔과 모텔 등지에서 각각 3회와 2회에 걸쳐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형제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행위 대가로 숙식과 3만원에서 4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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