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마을어장내 '꽃멸치' 포획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마을어장 내에서는 어선들의 조업을 할 수 없지만,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 비양도 지선 마을어장 내 수심이 앝은 비양도 연안을 중심으로 꽃멸치 어장이 형성되고 있어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 영세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안자망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시는 멸치자원 및 마을어장 내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양도 지선에 면허받은 9개리 마을어장 내에 연장자망 어선에 한해 한시적으로 오는 8월부터 8월 31일까지 조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정치망 보호구역 내에서 꽃멸치 포획을 위한 연안자망 조업은 전면 금지된다.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중 연안자망 어선은 54척이며, 이중 멸치를 잡는 어선은 10척 내외다. 이중 3척이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5척의 어선이 꽃멸치 조업을 통해 24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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