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윤락가 거리.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뉴스제주

원룸을 임대하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신·변종 성매매가 단속을 피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제주지역 풍속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은 97건으로, 2014년 100건, 2015년 118건 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강화된 성매매 법계정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좀처럼 성매매가 줄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 근절 단속에 나섰던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과 상담소에서 성매매 윤락 여성을 만나보면 그 분들은 딱히 돌아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말한다.

다른 일에 비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윤락 여성과 성매매 알선자들과의 이해관계도 한 몫 한다.

단속을 통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성매매 근절을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원룸을 임대하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38)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0월까지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천만원의 수익금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양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몽골과 러시아 국적의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원룸에 숙박시키고, 성매수남성들에게 "신상이 들어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둘러보고 가세요"라는 성매매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화대 17만원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 주도한 점, 범행수법이 은밀하고 조직적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한 사람의 수와 알선 횟수가 많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에 회부된 유흥업에 종사하는 또 다른 양모(36)씨는 양씨(38) 일행이 제주도에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러시아 국적 여성 2명을 소개했다. 그는 직업을 알선한 대가로 860만원을 챙겼다.

그는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동종범죄로 처벌(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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