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여중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정모(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교사 정씨는 2016년 4월 교실에서 중학생 3학년 A양(15세)에 "몸을 손으로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해 9월 23일에는 후드티를 입은 A양에게 "너의 장점은 몸매를 가린다. 입고 다니지 말라"고 말했다.

같은해 9월 26일에는 A양을 불러내 제자의 허벅지를 자신의 다리로 수차례 치고, 손을 만지는가 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A양에게 보여주며 "이 여자도 제자인데 아줌마가 나를 안았다"고 말했다.

또한 B양과 C양에게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부당한 행위에 쉽게 대항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각 행위에 대해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한 행동이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다'는 등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인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판사는 "이 사건이 신고되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 A양의 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가 재차 크게 충격을 받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과 이를 통한 재범방지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태양과 정도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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