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여성 업주와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현직 경찰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경사(37)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내일(22일)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A경사는 게임장 실제 업주인 B씨(36 ·여)씨로부터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3억29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수수, 보관해 경찰수사(범죄수익의 발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경사는 이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경사가 보관한 3억2900만원을 불법 게임장을 개장해 얻은 수익금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A경사는 "지인인 B씨의 부탁으로 보관한 것 뿐이고, 이 돈 역시 게임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경사는 B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3억2900만원을 통장이 아닌, 현금과 수표로 현물로 받아 자신의 차량 등에서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보관했던 돈은 경찰 단속(2월 17일)이 이뤄진 3일 후인 20일 돌려줬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돈의 출처와 돌려준 시점, 경찰과 게임장 여성 업주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찰은 A경사가 게임장 단속 정보를 사전에 흘렸는지 여부도 조사했지만, 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경사는 물론, 해당서 형사나 게임장 단속을 진행하는 생활질서계 직원, 한림 파출소 경찰 등을 상대로 모두 조사했지만 정보유출(사전 게임장 단속)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불구속과 수사 축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경찰인 경우 더 강하게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방어권은 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만약 경찰이 아니고 민간인일 경우 입건 대상자도 아니다. 돈을 보관했지만 모두 B씨에게 돌려줬고 대가성도 없었다. 경찰이기 때문에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제주시 한림읍 소재에서 불법 게임장 실제 운영자인 B씨와 C씨(45)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내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인 D씨(39)씨와 아르바이트생 등 2명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B씨와 C씨는 2014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상가에서 지속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D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수차례의 동종범죄 전과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사건 발생지(한림읍) 관할서인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해야 하지만, 이번 범행에 연루된 경찰이 당시 서부서 소속 형사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와 감찰을 제주지방경찰청이 이첩받아 직접 조사했다.

간부급(경위 이상)이 아닌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위 이상은 지방청에서 총경 이상은 본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찰이 불법 게임장 범죄에 연루된 사안인 만큼, 해당서에서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사 담당 부서에 있던 A경사는 이번 사건 초기에 지구대로 발령됐다가 현재는 대기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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