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현장에서 투견에 이용됐던 핏풀테리아

제주서부경찰서는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도박 등)로 이모(57)씨 등 1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농장에서 투기견 2마리를 싸움붙여 이기는 쪽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가담자 중에는 현직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자금 80여 만원을 압수하고 상처입은 핏불테리어 2마리는 제주유기동물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투견도박에 대해서는 도박혐의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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