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이모(43)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10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제주시 소재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더킹오브배틀'를 설치해 영업하다가 불법 환전하는 현장이 덜미를 잡혀 현장에서 단속됐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현금 1000여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업주와 환전상 고모(53)씨를 입건해 추가 수사 과정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게 개·변조한 사실을 확인해 업주 이씨를 구속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개·변조 영업한 업주가 구속된 것은 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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