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올해 2월에 도출됐지만 아직도 '논의 중'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 없으려면 올해 12월 12일 이전엔 마무리지어야

내년 6월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에선 선거구 재획정 기준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법령 상으로는 올해 12월 12일까지만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을 정하면 되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제주특별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 그 앞전에 국회로부터 법령개정이 통과돼야만 한다.

이제 데드라인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간이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6월 27일 밝혔다.

   
▲ 안창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 ⓒ뉴스제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에 선거구획정 권고안이 마련돼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전해졌으며, 국회의원들은 7월 중에는 입법화하겠다는 뜻을 제주자치도에 전달했다.

문제는 입법화 내용에 있다. 권고안에선 2명의 도의원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제시됐는데, 이대로 입법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변경된 채 입법화가 될 것인지에 모든 이목이 쏠린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가 6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제주자치도에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어느 지역구는 3만 6000명 넘어서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는 5만 5000명을 육박하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이 빨리 정해져야 내년 선거 대비해서 예비후보자들이 뭐라도 결정할 게 아니냐. 선거구획정위원회에만 맡기고 도정은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안 의원의 지역구인 아라동은 2만 9000명을 넘었고, 삼양동은 2만 2000명, 봉개동은 4000명 가까이 된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7월까지 의원입법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고,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 도정에서 관여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안 의원은 "위원회에서 선택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2만 6000명의 화북동은 단일 선거구로 선거 치르는데 거기 보다 더 많은 아라동은 다른 동과 묶여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안 의원은 "주민들이 제게 물어보면 저도 알 방법이 없어 그저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눠질 것이 아니겠느냐고만 대답하는 수준"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 부지사가 "제가 알 순 없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모르면 제주도정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냐"며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들은 교육의원이나 비례대표를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전 부지사가 "도정이 깊게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 중립된 선거구획정위에서 도민의견 수렴하면서 판단하고 있다"며 공을 돌리려 하자, 안 의원은 선거구획정위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봉개는 삼양 생활권이니까 거기로 묶겠다 할 것이고, 삼도 1·2동을 묶고 오라동 떼겠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아라동과 삼양동민들에게 봉개도 붙여도 되겠느냐는 식으로 여론조사랍시고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 아니냐"며 "그렇게 요식적 행위로 세월 보내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부었다.

전 부지사는 "조만간에 지역 국회의원 3명과 도의회, 도정이 모여서 합의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으로 진화에 나섰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제주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비례대표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41명이다. 이 가운데 교육의원이 5명이므로, 비례대표는 36명의 의원정수에서 20%로 산정해 7명을 비례대표 석으로 정하고 있다. 허나 안 의원은 20% 산출기준이 오로지 지역구 의원 수인 29명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6명의 의원 중 비례대표가 7명이니 29명에서 20%를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5.8명이 나오게 돼 비례대표석이 6석으로 줄어들게 되고 1석이 남게 된다.

이에 안 의원은 집행부 측에 타 시·도에선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07년에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인구수 기준일에 의거해 최고 상한인구와 최저 하한인구 간의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를테면, 제일 인구수가 적은 마을의 선거구가 1만 명이라면, 3만 명이 넘는 지역구는 2개 분구로 나뉘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인구수 기준으로 제주에선 제6선거구(삼도 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각각 분구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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