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불사하겠다던 예결위, 대륜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적절히 조정해줘

감사원 감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지적을 받은 서귀포시의 '대륜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 사업비가 4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되면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잘못을 덮어준 격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총 79억 990만 원을 조정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총 79억 원을 조정했다. ⓒ뉴스제주

감액된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서귀포시의 '대륜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 사업비다.

예결위는 이 사업의 총 예산 4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삭감시켜 39억 5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주민센터 공사 사업비가 40억 원 미만이 되면서 자연스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명분을 갖게 됐다.

서귀포시는 올해 본 예산에 청사 신축 사업비로 35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6억 원을 더해 41억 5000만 원을 만들었다. 행정에서 투입하는 시설비가 4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나 서귀포시는 이 과정을 넘기려고 40억 원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50% 이상 사업비를 지출하고 추경 예산을 더해 40억 원을 넘기는 꼼수를 부렸다. 허나 예산서 상에는 15%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집행률이 아니라 공정률로 기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쨌든 서귀포시는 50% 이상 사업비가 지출된 상태에서 예산 증액으로 40억 원이 초과되면 심사 대상에 제외된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지난달 29일에 속개된 예결위 심사에서 이를 지적한 안창남 의원이 "서귀포시가 편법 행정을 쓴다"며 맹렬한 질타를 가했다. 자료를 건네받은 뒤 살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원에 감사까지 의뢰하겠다는 경고까지 던져둔 상태였다.

허나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전체 사업비가 39억 5000만 원이 되면서 제주도의회가 도정의 잘못을 고쳐주고 도와준 셈이 되고 말았다. 서로 짜고 치는 짬짜미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이 외에도 제주자치도청의 2개 사업과 양 행정시에서 각 1개의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 예결위 심사 도중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추가로 삭감한 예산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예결위는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편성된 시설비 12억 원 중 4억 원을 삭감하고, '2017 코리아마스터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예산 9000만 원을 전액 삭감시켰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할당된 도로포장 보수 시설비 70억 원과 49억 원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며 각각 14억 5000만 원씩 똑같이 감액했다.

이와 함께 농수위는 감귤 조기 시장 격리사업으로 편성된 45억 원의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이유로 5억 원을 감액시켰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100여 개의 사업에 골고루 나눠져 증액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시설비 명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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