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제주 청년지지자 명단을 조작했던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출신인 이모(25)씨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자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안희정 지지자 1219명 중 실제 지지에 동의한 사람은 47명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조작된 명단에 유명 연예인이나, 위인 등의 이름도 넣었다고 진술했다.     

지지자의 명단을 조작한 행위는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공직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3항의 적용을 받는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번 안희정 후보 지지자 명단 조작은 제주에서 해당 선거법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더군다나 안희정 지사를 지지 선언을 한 <제주청년 1219인> 명단에는 도내 대학생과 졸업생 뿐만 아니라 현직 기자와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공무원까지 포함돼 있어 파장이 컸다.

파장이 커지자 이씨는 3월 24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죄송하다"면서 "지난 3월 20일에 있었던 '제주청년 1219인 지지선언'과 관련해, 지지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제 임의로 이름을 넣었고, 언론에 배포한 사실이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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