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 20일부터 해수욕장 패장 시까지 피서지 주변 숙박과 음식점, 푸드트럭 등 무신고 영업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소규모 포장마차, 차량이용 등의 무신고 업소는 음식의 위생적 취급,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의 보관 관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이행여부 등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관리 할 수가 없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뜻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서지·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무신고 푸드트럭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영업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은 벌금을 납부하면서 영업중단 의사 없이 계속 영업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주요 관광지 및 해안도로변 무신고 음식점 영업 97개소(푸드트럭 56, 일반음식점 20, 휴게음식점 21)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하였으며, 올해에도 무신고 음식점 54개소(푸드트럭 40, 일반음식점 7, 휴게음식점 7)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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