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에서 13개월 된 유아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34 ·여)와 보육교사 B씨(32·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장 A씨는 2016년 6월 22일 만1세도 안된 아동을 자신의 앞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손을 놓쳐 아동이 엎어졌지만 달래지 않고 아동용 의자를 가지고 와 앉히며 세게 옆으로 밀었다. 또한 이 아동의 코를 물티슈로 닦아준 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만1세의 아동이 누운 상태로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눈 위에 손수건을 올려놓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한 상태로 분유를 먹인 후 그대로 손수건을 올려둔 상태로 CCTV 사각지대로 옮겨 돌보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원아에게는 몹시 험악하게 행동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아들에게는 머리에 뽀뽀를 하며 애정을 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보육교사 B씨는 2016년 8월 24일 아무런 이유없이 만1세 여아의 머리를 뒤로 젖혀 20여초 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같은해 9월에는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아이가 울며 거부하자 밥을 삼키기도 전에 강제로 수차례 먹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이 밥먹기를 거부하며 밥그릇을 밀면서 몸을 돌리자 아동이 목에 묶여 있는 수건을 강제로 벗겨 던진 후 아동의 손을 잡아 몸을 흔들고 강제로 계속 밥을 먹였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동들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임에도 오히려 학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각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각 상황에 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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