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등의 이유로 해고 당한 제주국제켄벤션센터(이하 ICC) 직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IC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8월 1일 일반직 4급(대리)으로 ICC에 입사해 2012년 1월 18일 일반직 3급(과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5월 29일 자신이 담당하던 행사를 앞두고 협력업체 직원들만 남겨둔 채 곧바로 퇴근했고, ICC는 A씨에게 시말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해 8월 학회 행사를 담당했던 A씨는 협력업체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지시를 받자 업무를 거부했고, 이에 ICC는 협력업체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A씨를 식음사업팀 과장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령했다.

이후에도 A씨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ICC는 "업무분장 지시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서면 경고를 했으나 A씨는 계속적으로 업무를 거부했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A씨가 약 145일 동안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면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2월 24일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해고를 무효화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사위에서 정한 A씨의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보인사로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보인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전보인사는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협력업체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고 그 마찰의 원인이 그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원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위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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