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판결 수용해 예래단지 사업 재검토하라"

   
▲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예정지ⓒ뉴스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각종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라"며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됐어야 할 인허가 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돼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등도 사업 감싸기에 호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됐다"며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특별법의 유원지 특례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며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해야 함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 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