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교수,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국내서 치러지는 선거는 3개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므로 5년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4년이어서 4년마다 치러지는데, 3가지 선거시일이 모두 달라 4∼5년마다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고 평균 1년 6개월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잦은 선거로 인한 피로감으로 정치적 무관심이 갈수록 심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가 9월 25일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호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 3개 선거를 모두 한꺼번에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진호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스제주

김진호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선 우선 대통령을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4년 중임제'로 변경할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불가능한 개헌이 아니다.

김 교수는 "현재 평균 1년 6개월에 한 번 꼴로 선거를 치루고 있어 국민들이 선거 피로감으로 정치적 무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4년 중임제로 바뀌면 오는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도 같은 해에 치르기 위해 오는 21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시적으로 '3년 임기'로 한정해 치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만일 김 교수의 제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오는 2030년에 3개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게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도의원의 임기가 모두 4년이기에 이 때부터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치러지게 된다.

이어 김 교수는 대통령이 지명하다시피 하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같이 뽑는 런닝 메이트제를 도입할 것도 덧붙였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국정공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9월 25일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뉴스제주

이 외에도 김 교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논의만 무성했던 '국민소환제'를 적극 도입할 것도 당부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은 탄핵,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으로 임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를 제안했다.

또 김 교수는 다당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내 의석 인정도 20석에서 15석 정도로 하향조정하고, 중선거구제를 토입해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독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김 교수는 "그래야만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당'이 출범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모처럼 맞이한 기회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분열로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외에 다른 방안 중 하나로 거론 중인 의원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통일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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