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 주도 구상권 철회' 언론보도 부인
"법원 판결 남겨둔 상황...TF팀 구성 사실 아냐"

   
▲ 청와대 ⓒ뉴스제주

문재인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직접 부인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12일 오전 일부 매체는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킨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 위한 내용의 잠정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대선 직후 대통령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산하 제도개선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에 실무팀을 만들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논의했고, 최근 들어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군기지 구상권 문제는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의 로드맵으로 재판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판을 앞두고 양측 변호인단 간에 미팅과 협의 조정만 있을 뿐"이라며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에 관련 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해군은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반대활동가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했다며 추가 공사비용 275억원 중 34억48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지만, 이날 청와대의 입장으로 미뤄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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