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운영

제주 어딜 가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돼지고기 음식점이다.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엔 흑돼지 메뉴가 항상 있다.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대체 하루에 흑돼지를 얼마나 도축하길래 흑돼지 고기집이 이렇게나 많은 것일까"라는 의문을 들게 할 정도로 많다.

이러다보니 자신이 먹고 있는 돼지고기가 진짜 흑돼지가 맞는지조차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반입 금지해오던 육지산 돼지고기를 15년만에 해제키로 하면서 이제 타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른 돼지고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와 구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 제주산 일반 돼지고기와 흑돼지도 일반인들이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 돼지고기. ⓒ뉴스제주

이에 제주자치도는 전국에선 유일하게 원산지 표시를 지역단위로 표시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100% 판매하는 음식점을 지정해 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해야 함은 물론, 도내 축산물 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하고 제주산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도내 식육포장 처리업소 등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겐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정서가 전달돼 업소 내에 게시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김경원 축산과장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산 돼지고기 품질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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