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구상권 철회 요구와 제2공항 농성 계고장 발부의 차이점은?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비슷한 두 개의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5일 서귀포시 경제산업국과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강정마을에 대한 국방부의 구상권 청구 문제와 제주도청 앞에 세워진 제2공항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계고장 사안을 서로 비교했다.

   
▲ 김경학 의원(왼쪽)은 제2공항 반대 농성천막에 발부된 계고장에 대해 이상순 서귀포시장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손수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제주

김경학 의원은 먼저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에 대해 이상순 서귀포시장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이 "당초 정부에선 구상권 청구 철회를 약속했지만 지금은 조금 각도가 빗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 이상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상순 시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철회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2공항을 반대하는 농성장 문제를 꺼냈다.

현재 제2공항을 반대하는 성산 지역의 주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맞은편 인도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는 도로법에 의해 철거대상이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지난 17일까지 철거할 것을 명한 '계고장'을 발부했다.

아직 강제 철거되진 않았으며, 조만간 제주시에서 2차 계고장을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계고장 발부가)법률에 따른 당연한 행정행위이긴 하다. 허나 제주도정은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선 법률을 초월해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작, 농성장에 대해선 법대로 철거하겠다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순 시장은 "공과 사는 구분돼야 한다"며 "그게 대치되면 공공행정이 중심을 잡고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그러면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중앙정부도 법에 따라 하는 건데 강정만 예외로 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가 성립된다.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하면서 계고장을 보내는 건 모순"이라고 재차 질타했다.

이 시장이 "그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러면 지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냐. 대통령의 권한으로 구상권 청구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사도 계고장을 보내지 말라고 하거나 보냈다고 해도 철회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과도 같다"고 반문했다.

   
▲ 제주시는 지난 10월 1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맞은편 인도에 농성 천막을 설치한 제2공항 반대 주민들에게 계고장을 발부했다. 여론 때문인지 아직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2차 계고장을 발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제주

이러한 지적에 이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지만 제주시장의 영역"이라고 발을 빼려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무슨 소리냐. 구상권도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문제다. 비슷한 사안을 가져서 다른 잣대를 들이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던지 지사에게 어떤 액션을 보였어야 했다"며 "제2공항이 필요하다 없다를 떠나서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배에 물이 차고 누군가가 뛰어 내려야 산다고 하면 그걸 누가 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2공항이)필요하다 해도 빨리 승복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니 보다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이 시장이 "제주시장과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하민철 위원장이 "그게 가능하느냐"고 반문하자 이 시장은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것이지 계고장 발부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할 순 없다"고 정정했다.

김 의원은 "권한이 없는 것을 요구한 게 아니다. 계고장으로 농성장을 철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본질적인 행동을 취해달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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