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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담당 현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에 처음 시행되어 17년간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지원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기보다는 가족이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낮아 생계가 곤란하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자녀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기초수급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많은 국가 재정 부담이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차근차근 단계적 폐지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자별, 급여별 단계적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개선 방안’이 시행되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65세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1급~3급)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재산 하위 70% 이하인 경우(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하게 된다.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생계가 어려우면 주거급여를 받게 되며,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가구원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어 생활이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11월 1일부터 위와 같은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일제 신청을 받고 조사 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노(老-老), 장-장(障-障)가구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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