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균 교육위원회 위원장 ⓒ뉴스제주

제주도내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조례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강성균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조례'를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기초학력 진단 및 실태조사,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방안, 상담지원, 학부모교육, 교육지원 우수사례발굴 등이 포함된 기초학력향상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기초학력향상위원회를 운영해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 근거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연구와 개발평가, 모형개발과 보급,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강성균 의원은 "지난해 기준 도내 학생의 3.8%가 기초학력미달 상태로 도내 학생 8만5000명으로 환산할 때 한 해 평균 3000명 가량의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나온다고 추산할 수 있다"며 "정규수업은 물론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단계적으로 진단 선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속칭 느림보 학생이라는 경계선 지능학생은 물론, 가정폭력 등의 정서적, 신체적 문제로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 행동부적응의 장애,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학습에 무관심하고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며 "교육의 책무성 차원에서 유형별로 정책적 지원책이 마땅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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