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 허가와 관련해 법원이 제주시가 아닌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축제는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이다. ⓒ뉴스제주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 허가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시가 아닌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며 축제는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이지만 축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면서 축제 당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는 27일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집행정지 소송에서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와 유사한 목적으로 개최된 타 지역에서의 퀴어문화축제는 물론이고 통상의 집회·행사 등에서도 위와 같이 부스의 설치만을 제한한 사례는 찾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진행 도중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성기구 등이 전시·판매되거나 돌발적인 과다노출 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일부 민원을 제외하고는 기존 부스 설치 허용 입장을 철회할 만한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와 같은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시가 퀴어문화축제 장소에 대한 사용을 허가해 놓고 돌연 취소하자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국부인회 제주시지회를 비롯한 제주사랑 청년연합회, 제주도동성애 반대대책본부 등 10여개 단체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외치며 퀴어축제 개최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뉴스제주

앞서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를 신산공원에서 열 수 있게 해달라며 사용허가를 요청, 제주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장소를 허가했던 제주시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튿날 돌연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축제 주최측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비난하며 공원 사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결국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보이지만 축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면서 축제 당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인회 제주시지회를 비롯한 제주사랑 청년연합회, 제주도동성애 반대대책본부 등 10여개 단체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외치며 도내 퀴어축제 개최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동성애 축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미풍양속과의 충돌 및 갈등을 야기하고, 제주의 지역적 정서에도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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