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월말까지 총 1644대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는 취약지역 13개 구역 96개소와 민원발생지역, 버스터미널 인근, 국제부두 인근, 시 외곽지 등을 위주로 주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 차량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반화물 차량은 20만원, 개별화물 차량 10만원, 용달화물 차량은 5만원이 각각 부과되며, 타 지역 관할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으로 이첩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올해 10월 31일까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44대를 적발했다. 이중 1194건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340건은 관할 관청으로 이첩했다. 부과된 과징금만 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제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주택가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 주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시내 사업용자동차는 4만1622대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내년 PDA 단속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증가하는 밤샘주차 단속과 행정처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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